감사보고서 ‘한정 의견’ 입장 내…“적정 의견 변경토록 할 것”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어제(21일) 저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계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한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거래일인 25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금호산업도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문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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