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선사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7일 삼성중공업은 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Petrobras America는 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 B.V.(이하 Petrobras)의 관계회사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Pride Global Limited(이하 Pride)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을 체결, 2011년 인도를 마쳤다. Petrobras는 직후 Pride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Petrobras는 삼성중공업이 Pride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Petrobras는 Pride와 과도한 그맹긍로 용선계약을 체결해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통상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Petrobras와 Pride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Petrobras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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