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관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7./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63)이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서 전사장이 지난주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해 "부정채용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으로 총 9건이다. 특히 여기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 부정채용 9건이 이뤄진 물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정채용으로 조사받은 KT 김모 전 전무가 주도한 5건 중 2건이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 전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전무 구속에 이어 서 전사장의 진술 확보로, 당시 KT 총수였던 이석채 전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 전 회장도 곧 소환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회장을 소환해 재임 당시 부정 채용을 주도한 바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나 정치권과 관가의 채용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간사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KT 청문회를 주제로 한시간 가량 청문회를 지연시켰다.

이날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KT화재 관련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바 있지만 여야 간사 합의 과정에서 KT청문회를 다시 늦추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서문을 뗐다. 이어 노 위원장이 특히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화재사고 청문회를 늦추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KT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27일) 오전 중에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여야간 언쟁이 불거졌다.

여야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이 고의적으로 KT청문회를 늦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미 4월4일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며 “오늘 중 KT청문회에 대한 실시계획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인사청문회에 집중하자며 말을 돌렸다. 특히나 채용비리 관련해 KT와 연관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는 “KT청문회는 합산규제 법안심사 등이 논의된 후 간사합의를 통해 다시 정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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