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팅크웨어 차량용 공기청정기 아로미 에어 ISP-C1.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증가한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기청정 효과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이하 시민모임)은 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중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9개 중 4개가 공기 청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 초미세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차량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제공은 부족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 GP7101’ ▲3M ‘3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 공기청정기’ ▲테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불스원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클라우드 ‘크리스탈 클라우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알파인 ‘오토메이트G’ 등 9개 브랜드 제품이다.

시험대상 제품인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CADR을 비교한 결과 아이나비, 에어비타, 크리스탈클라우드, 알파인 등 4개사의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필립스, 에이비엘코리아, 테크데이타 등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제품 중 필립스와 3M 제품을 제외한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시모 주장에 따르면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됐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않았다고. 

필터 위해 물질 검사에서는 아이나비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12㎎/㎏,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39㎎/㎏이 검출됐다.

이와관련 제조사인 아이나비·팅크웨어는 "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으며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소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험 결과 공기정화 및 유해물질 제거 기능이 미흡한 제품이 있었다"면서 "특히 오존은 자극성이 강해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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