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국회의 관련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고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의사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들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회에 2020년 12월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만약 해당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 같은 소식에 여야 5당은 각각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UN 인권이사회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는데 헌재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전근대적인 법률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해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이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 논쟁과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뜻을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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