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고객 대상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이투자증권과 거래를 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이달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018년도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2018년 3월 31일까지 양도분 5.5%,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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