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기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도표=보건복지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어린이집,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 21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4만649개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5개 부처 합동 점검 결과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 등 21명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로 적발됐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21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교육장이 시설 폐쇄나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18건은 이미 폐쇄 또는 해임 조치를 끝냈고 나머지 3건은 이달 중 시설 폐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 홈페이지에 오늘부터 1년간 공개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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