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진료기록과 현장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형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현행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을 형 집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리디스크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심의위에 앞서 지난 24일 친박계 홍문종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70명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요청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박 전 대통령은 750여일이 넘는 장기간의 인신구속과 유례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인해 건강이 우려되는 상태라면서 특히 허리디스크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고통도 녹록치 않은데 근본적 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배려가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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