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로 인정되지만 추행 정도 등 고려해 감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지난해 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 여성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돼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A씨가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성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CCTV 영상을 첨부해 올린 뒤 이틀 만에 33만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해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성명을 내고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며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는 법치주의를 위협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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