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울산 울주군 소재 신격호 명예회장 개인 별장의 국유지 사용 관련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사측에 전달했다. 

9일 롯데 측에 따르면 국유지 사용 논란과 관련 "현재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면서 "해당 국유지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사,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롯데는 "신 명예회장은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 (연중 며칠에 불과하지만)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고,특히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리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일 울산 대암댐 인근에 지은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2718m²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롯데 측에 매년 602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유지 불법 사용과 관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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