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경찰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유흥업소 여종업원 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이나 늦으면 15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