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자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등 2명이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13일 계약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등)로 전주 완산학원 재단 사무국장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B(7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계약액을 높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지난 2014년 도서관을 사택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돼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자 설립자 자격으로 중학교 특별교실을 개조해 드레스룸과 욕실, 침실 등을 갖춘 사택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1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사가 확대 중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인 이 사학 중학교 교감은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교감은 “김씨가 자신에게 (죄를) 미룬다”는 취지로 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관계자들의 비리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고 이달 말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비리에 연루된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과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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