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받았다.

2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말 조 전 회장 몫의 대한항공 퇴직금 400여억원을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했다. 퇴직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 언론은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최대 1800억원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한진그룹 관계자는 “대한항공에서 400억원대 퇴직금이 지급됐고 퇴직 위로금은 유족들이 안 받기로 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다른 계열사의 퇴직금 규모는 현재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입사해 45년간 대한항공에 몸담았다.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 회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약 27억원의 보수와 4억3000만원의 상여를 더해 총 31억3000만원 가량의 연봉을 지급했다.

지주사인 한진칼에서는 지난해 총 26억58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한진에서는 11억985만원, 한국공항에서는 23억2300만원, 진에어에서는 14억9600만원을 연간 보수로 각각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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