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군정에 공백이 생겨 죄송하다.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 공무원 서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6월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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