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연내 국토교통부 제재를 딛고 순항할 수 있을까.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약 10개월 가까이 발목이 잡힌 진에어 제재 해제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대책과 관련, 현재 확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8월 청문회에서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제출하고 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재 해제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서 제출한 경영문화제도 등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면서도 “객관적으로 실질화 됐는지 소명되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순 조치를 넘어 진에어의 경영개선 대책들이 경영 전반에 실현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만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며 “경영문화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을 저희 쪽에 소명해야 마무리될 것이다. 진에어에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 설명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당시 진에어 마케팅본부장)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토부로부터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불법 등기임원 재직 문제는 대한항공 회의에서 불거진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에서 촉발됐다.

당시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대책 등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국토부 장관 인선 작업을 통해 새 장관이 임명되면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장관 인선이 미뤄져 진에어 제재 해제 시점 역시 지연, 연내 해제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제재를 받게 된 진에어는 당해 말 들일 예정이던 4대의 항공기(B737-800 2대, B777-200ER 2대) 도입을 미뤘고 올해 초부터 진행된 몽골·싱가포르·중국 등 알짜 운수권 배분에서 모두 제외됐다. 경쟁사인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이 싱가포르·중국 등 신규 운수권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한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 제재가 지속되면 진에어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추가 운수권 배분에서도 배제될 확률이 높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항공 회담은 올 7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진에어 내부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재가 해제되길 기대하고 있다. 진에어는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영문화 개선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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