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4곳 중 1곳은 시간강사 절반 이상 해고…성균관대 감소율 9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가 23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고등교육법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1년 12월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7년간 시행이 유예되는 사이 시간강사 수가 2만2000여명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교 152곳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7년 동안 2만2397명(37.2%) 줄어들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2011년 45.3%에서 2018년 29.9%로 15.4%p 줄었다.

대교연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유예된 7년 동안 대학은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 지속적으로 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올해 법 시행을 앞둔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인 만큼 대학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전임교원 중 객원교수, 방문교수 등 '기타 교원'은 2011년 1만2445명에서 2018년 2만 1998명으로 9553명(76.8%) 늘어났다.

초빙교수도 같은 기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명(8.0%) 늘었다.

이에 대해 대교연은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7년 동안 시간강사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41곳(28.3%)이었다.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한 셈이다.

성균관대는 시간강사가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688명(96.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수원대(92.9%), 세한대(92.6%), 호남신학대(89.1%)를 비롯해 홍익대(80.6%), 한양대(71.8%)도 시간강사 감소율이 70%가 넘었다.

대교연은 “성균관대·홍익대는 재학생이 2만명 이상, 한양대는 3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라며 “이들 대학은 2017년 기준 자금(교비·산학협력단 회계)총액이 각각 9410억원, 3120억원, 8846억원으로 전체 사립대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이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2011년 처음 제정돼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간강사, 대학 양측의 반발로 법 시행이 계속 유예됐다.

이에 지난해 강사와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합의안을 발표했고,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원칙,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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