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자들에게 총 11억8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을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려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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