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치사율 100%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압록강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31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중 접경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했지만 남쪽으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악성가축전염병(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10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발생국에서는 전량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경기 김포·파주시, 강화·옹진·연천군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353개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시행하고,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정부는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 달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그밖의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늦은 밤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돼지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OIE 보고에 따르면 지난 23일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돼 이틀 후인 25일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됐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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