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위반 2건에 과징금 20억7000만원 가장 많아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이 안전법규 위반으로 약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이스타항공이 20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국적항공사 4곳은 정비규정 미준수 등 안전조치를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규모로는 이스타항공이 20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타항공은 ▲비행전후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16억5000만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해 4억2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다음으로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륙한 제주항공 12억원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해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 3억원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에어부산 1500만원 순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사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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