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정부가 올해 10월말로 예상되는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무관세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기존의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서 양국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된다. 양국은 발효 8년차인 한·EU FTA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동차 농산품 등 우리 주요 품목의 무관세 수출을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영국에서 생산된 아일랜드 위스키도 영국산으로 인정된다.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도 최대 3년 시한으로 영국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은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오는 10월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돼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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