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제고 개편방안 발표...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짧아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의 100%를 500억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신 10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기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2017년(91건)을 제외하곤 매년 70건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중분류 내에선 업종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분류 내 업종 전환만 가능해 해당 소분류 자체가 사양업종인 경우엔 상속세를 물고 업종 전환·폐업하거나, 자본잠식을 무릅쓰고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제분업의 경우 현재는 소분류상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내에서만 업종 전환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제빵업(기타 식품 제조업) 등 중분류(식료품 제조업)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도 전환 할 수 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10년을 통산했을 때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상속 당시의 100% 이상, 중견기업은 120% 이상 돼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요건을 중소기업과 같은 100% 이상으로 낮춘다.

단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경영 노하우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승계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진 않는다. 또 성실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기간 중 탈세·회계부정이 발생하면 공제 상속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포함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게 된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해 상속세를 일시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단 상속세 연부연납 시에는 이자가 가산돼 분납 기간이 늘수록 총 납부액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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