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과태료 폭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금리인하요구 제도 시행’ 현장방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취업, 승진 등 신용 수준이 나아졌을 때 은행과 보험사 등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으로 보장된다. 고지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의무 고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NH농협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문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조차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손 봤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꼭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운영되고 지난해 말 법제화되는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쓸 것”이며 “오늘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행사에는 손 부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카카오뱅크, 웰컴저축은행, 삼성화재 등은 금융사 대표로 나서 ‘금리인하요구권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업계에서는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 고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하는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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