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2000만원 배상. 사진=JYP.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배우 수지가 지난해 유튜버 양예원씨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업체 측에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심공판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A씨, B씨 등 3명이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튜디오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해 5월 양예원씨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업체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인 2016년 1월 이모씨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씨 측은 “거짓된 사실로 수개월간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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