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해당 기업인에 대한 관련인 정보의 등록이 제한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규약 개정으로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층 등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성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 과정이 보다 수월해지며, 학비 부담이 학부생에 비해 더 큰 대학원생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을 덜어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약 개정안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에 이어 금융기관의 업무 준비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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