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차주 주택매입 지원 사업 구조도.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 지원에 나섰다.

24일 LH는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사업으로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세대 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제외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매입 시 한계차주는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 매각 희망은 오는 7월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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