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산업협동조합,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기자회견
“쿠팡 짝퉁 시계 판매 제재해야” 주장

김영수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쿠팡의 짝퉁 시계 판매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최은경 기자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최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되는 등 연이은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엔 짝퉁 시계를 판매해 국내 시계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는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롤렉스 등 유명시계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건전한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제값을 주고 수입해 온 시계 업체들 판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대봉 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해 팔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가 550여개 품목에 달한다. 현재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단돈 17만9000원에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쿠팡이나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계협동조합 측은 대부분의 상표권자가 유럽에 있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 판매 업체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무는 “대한민국은 유명 짝퉁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기술과 정성을 다해 만든 국산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렉스 진품(왼쪽)과 쿠팡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시계 판매 가격 비교. / 사진=시계산업협동조합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판매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계협동조합은 쿠팡의 공개사과 및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 배상 ▲가짜 시계 판매 재발방지책 마련 ▲쿠팡의 가짜 시계 판매행위 중단과 공정위의 조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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