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맥도날드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다. 맥도날드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 수령한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일보다 14일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관련 제재 조치를 받았다"면서 "회사는 이러한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만, 이번 사실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재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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