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60일 연장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지난 26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고인이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이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고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20일 만에 사건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유 의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민·형사소송법은 지난달 제가 대표발의했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해 소송대상자들의 내실있는 재판준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이어 준비한 법안”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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