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금융당국도 공감대 형성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 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증시 급락 여파에 정치권과 금융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도 제기돼 왔다. 또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초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렸다. 코넥스 주식의 세율은 종전 0.3%에서 0.1%로 0.2%포인트 인하했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단행된 것은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 초기 효과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거래세 인하로 주식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 폭이 미미해 시장 반응이 냉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이번 거래세 인하로 줄어든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액은 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정도 인하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거래세율을 0.1~0.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가 실제 증권거래세 폐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추 의원에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증권거래세에는 징벌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언급해왔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날 때도 내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부과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선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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