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가 5일 정오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을 32만원~54만6000원으로 2배 이상 기습 상향했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가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SK텔레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50%를 가중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이 지원금 공시 이틀 만에 단통법 세부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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