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소비자와함께 실태조사, 2018년 4월)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이다. 실손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 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하고,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기대와 달리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발의된 내용을 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다.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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