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각 내용 ‘허위 기재’…회사 측 “문제없다” 항변

(왼쪽부터) SBI저축은행 정진문, 임진구 대표. / 사진=SBI저축은행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대표 정진문·임진구)의 ‘공시 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 7조6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업계 1위를 차지한 SBI저축은행은 일본 투자회사인 SBI홀딩스가 지분 84.27%를 들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계 금융회사다. SBI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에도 당기순이익 365억원을 거둬 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SBI저축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SBI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비율 제고를 위해 대출원금 기준 2936억원의 대출채권(일반채권, 신용회복채권, 상각채권)을 20여개 대부업체에 나눠 1696억원에 매각했다. SBI저축은행은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1828억원을 적립해 588억원의 매각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업 미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채권을 넘겼다는 의혹과 더불어 ‘공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자료=2018년 SBI저축은행 감사보고서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 4월 폐업한 세븐케이대부로 해당 공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이 업체가 폐업한 뒤 2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세븐케이대부에 20억원 가량의 대출채권을 28억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현행 대부업법 규정상 금융당국의 미등록 대부업체에겐 채권을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BI저축은행이 규정을 어기고 해당 채권을 매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자 SBI저축은행 측은 “채권 거래는 2017년 12월 이뤄졌으나 내부 사정상 2018년 6월에 매각한 것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스스로 허위 공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채권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세븐케이대부는 매각 시점 당시 대부업 등록업체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채권 거래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면서 “허위 공시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어 따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과 금감원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답변을 했지만, 허위 공시 기재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특히 세븐케이대부 외에도 SBI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한 나래에이엠씨대부, 서진종합건설, 대부시영 등이 현재 폐업을 한 상태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은 ‘허위 공시’라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측면에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폐업 후 대부업 자격이 상실된 업체들은 매입 채권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기에 채무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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