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사진=인천공항공사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앞으로는 면세점·상업시설 등 인천공항 입점 매장의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에 연동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안전‧위생을 목적으로 한 시설개선 공사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경영악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임차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부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제도 개편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 매장 부담 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을 담은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수립해 공정경제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일단 공사는 계약입찰, 사업운영, 계약종료 등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Business Life Cycle)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적정 대가 지급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공동도급제 도입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입찰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 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계금액을 100% 적용함으로써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성과물의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과 상업시설 등 입점 매장의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과 연동돼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안전·위생 등 공익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 공사의 경우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경영악화 등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퇴거 시 원상회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등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 완료함으로써 공정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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