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법원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 11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측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신청한 서울 성북구 이 전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회장의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사태에 뿔난 일부 주주들이 이 회장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승소 시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 가압류 소송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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