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모습.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한 달 뒤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대 초중반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칭 ‘대환용 정책모기지’ 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고정·저리 정책 모기지 공급으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안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는 건 2015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대출자가 이자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어도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지역은 LTV 한도가 60%에서 40%로 낮아졌다. 기존에 60% LTV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 받은 소비자는 대환시 기대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가칭 ‘대환용 정책 모기지’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른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은 예외적으로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대상은 변동금리 대출자뿐 아니라 혼합형 대출자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은행에서 ‘고정금리’라며 판매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초기 5년은 고정금리이지만 이후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혼합형 대출자도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2.55~2.65%)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33%(국민은행)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가 당시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이자율이 연3.5%에서 연2.4%인 상품으로 갈아타면 한달에 내는 원리금이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관건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달렸다.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제2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 신청 기간을 약 2주 정도 두고,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신청은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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