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고객 포트폴리오 제안 경진대회’ 놓고 노사갈등 증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 경영진을 규탄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대신증권 경영진은 ‘증권업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로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T대회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이 추진하고 있는 ‘WM Active PT 대회’는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25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전 영업점 직원이 참여하는 ‘고객 포트폴리오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이달 1회차를 시작으로 총 4회차로 나눠 전 영업점 직원 423명이 참여하게 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상품제안 역량을 높이고 고객관리 및 상품판매 우수사례를 공유해 대고객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대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은 물론, 동료직원들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고객자산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회 대상 직원 명단을 살펴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업직원, 전략적 성과대상자 등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125명의 직원들”이라며 “인사명령이나 연수명령도 아닌 사내 행사임에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 결국 전원 참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 측은 이번 행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곧바로 경영진에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날 이번 행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영진은 지난 22일 업무연락을 통해 대상 직원을 125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임원까지 포함해 이번 대회를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의 행태는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안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신증권 측도 이 모든 주장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특히 PB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고 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일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1차로 진행될 명단도 성과가 좋은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영업점으로 직군이 바뀐 직원 등 본부별, 직급별, 영업기간별 비중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PT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일과시간을 통한 대회 개최로 직원들의 불편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본질적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마련됐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단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업무라고 배척하는 것은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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