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과태료, 내년 1월부터 부과

대형 트럭./사진 제공=뉴시스

[월요신문=최문석 기자]트럭·버스 등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을 막기 위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9m 이상의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교통안전법 상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다.

적용될 과태료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 과태료처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위반 대상자에 대한 처벌에만 국한하지 않고, 장착비용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운전자는 올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화물차량은 공제조합에 장비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3%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전국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서비스센터와 연계해 장치 장착서비스도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는 첨단장치”라며 “운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꼭 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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