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 관계자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1층에 위치한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상황을 상담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달 8일부터 기업지원센터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접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세무당국이 일본산 소재를 수입하다가 이번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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