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신설

자료=금융위원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수를 최대 39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기준 약 1950명에 불과한 후보군이 약 37만~39만명으로 확대,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고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또 현재는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는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된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엔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지식보유자는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보유자 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도 줄어든다.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 절차를 폐지,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금융위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프로)을 개설하기로 했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K-OTC 프로를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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