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전경./사진제공=계룡건설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한국은행 별관 신축 시공사 선정을 두고 다시 지리한 진실공방이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조달청, 논란에 선 긋는 계룡건설, 이에 반발하는 한국은행 노조 측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한국은행 공사 추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달청이 시공사를 계룡건설과 별관 신축 건 계약을 재추진하는 방침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은 노조는 조달청이 입찰 과정에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1위, 2위, 4위)들을 배제하고, 입찰 당시 문제로 지적된 계룡건설 선정에 재차 의문을 표했다. 또 조달청이 입찰 문제를 시정을 요구한 유권기관을 무시한 점에 대해 '한국은행이 손해 입은 예산에 즉각 배상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조달청은 입찰 당시 예정가를 초과해 입찰가를 제시한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이후 예정가 초과를 금지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2위업체인 삼성물산을 정하지 않고 외려 입찰을 취소했다"며 "시공능력이 부족한 중견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은은 공사비가 수천억에 달하는 본 사업을 어렵게 결정한만큼 중앙은행 상징을 고려해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 조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규탄하며 한은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내년 6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별관과 본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입찰권을 조달청에 위임했다. 이후 조달청은 이듬해 12월 시공사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2위 업체인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한은의 낙찰예정가보다 더 높이 낙찰가를 제시한 점에 반발하며 약 2년 간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계룡건설은 이번 노조 측 반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난데다가 이번 조달 건은 한국은행과 조달청 간의 문제이지, 계룡건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저번주에 판결이 난만큼 추후 조달청과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의가 온다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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