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프라엘의 광고모델인 배우 이나영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에서 열린 ‘LG 프라엘 플러스’ 출시 기념 팬 사인회에서 LED 마스크 신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피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 광고를 했던 LED 마스크 회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광고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임상실험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위ㆍ과대광고가 적발된 제품은 모두 48종으로, LG전자 프라엘더마LED마스크와 삼성 셀리턴 등 대기업 제품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름개선 효과가 검증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 광고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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