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 중단…증선위 “2심 결과 지켜볼 것”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를 중단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결과에 따라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적격성 심사에서 명백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연내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심사 중단 결정으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관련 모든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력이 없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증권·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김 의장의 2심 재판은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시 계열사 5곳의 신고가 누락된 것은 담당자의 단순 과실이었으며, 공정위에서도 단순과실로 판단해 경고조치로 끝난 사건”이라며 “2심 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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