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부평점, ‘꼼수 운영’ 논란 확산
판촉행사비 납품업체에 전가 ‘갑질

모다아울렛과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납품업체 갑질은 물론, 상생확약 불이행 논란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 사진=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패션아웃렛 모다아울렛과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모다아울렛의 첫 백화점인 ‘모다 부평점’은 주변 상인들로부터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며 비난받고 있다. 또 모다아울렛 운영업체들이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공정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모다이노칩이 몸집 늘리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내실화는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모다 부평점에 무슨 일?

23일 업계에 따르면 모다이노칩은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사업구조는 전자부문과 유통부문으로 구성됐다. 전자부문은 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전자기기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다. 유통부문의 경우 도심외곽형 아웃렛 운영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다이노칩은 모다아울렛의 운영사다.

지난 5월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쇼핑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매입했다. 이에 모다아울렛의 첫 백화점인 모다 부평점을 오픈하면서 사업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그러나 오픈 전부터 모다 부평점 관련 반발 기류가 확산됐다. 인근 지역 상인들이 ‘골목 상권 침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백화점 ‘모다 부평점’이 사실상 아웃렛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천 지역 상인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 백화점 면허를 받아 아웃렛으로 운영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모다아울렛 규탄 전국상인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인천 부평구청을 방문해 모다 부평점의 확약서 미이행에 따른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모다 부평점은 지난 7월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1층, 6층은 의류매장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부평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의류 판매를 중단하고 주변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백화점이 할인 매장을 운영할 경우 결국 인근상권을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다 부평점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창고 대개방전, 이월 상품 초특가전 등 의류할인 행사를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권에 ‘모다아울렛 부평점’이라는 문구가 인쇄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앞서 인천부평상인연합회는 입점 전인 지난 5월 16일 부평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다백화점을 규탄했다.

이들은 “전국 15개 아웃렛을 운영하는 아웃렛 전문 기업인 모다아울렛이 백화점으로 위장해 부평상권에 입점하려고 한다”며 “오랜 아웃렛 운영 경험을 토대로 초저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어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모다이노칩 측은 아직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입점할 업체를 찾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모다이노칩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처벌’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모다아울렛은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 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모다아울렛은 올해 3월 기준 전국 1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569곳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며, 사은품 등 비용 약 200만 원과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18개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원피스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도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다. 그러나 계약서 미기재시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월요신문>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모다이노칩과 모다아울렛에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 어떤 회신도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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