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대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이 회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0.35로 한쪽에 쏠려 있어 논란이 됐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민연금 뿐 아니라 삼성생명 등 그룹 금융 계열사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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