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4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복지위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복지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추궁하려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 뒷말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우선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과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국감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활용된다는 비판이다. 또한 실무자가 아닌 그룹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이른바 ‘호통 국감’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당초 이번 증인 채택은 이 의원의 요구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 의원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은 롯데푸드가 협력업체인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후로즌델리는 지난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팥빙수 ‘뉴팥빙수꽁꽁’을 납품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정부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롯데푸드와 거래가 종료됐다.

이후 지난 2013년 5월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해 1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다음해인 2014년, 롯데푸드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후로즌델리에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후로즌델리는 이후 합의서에 품질 기준을 맞출 경우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롯데푸드에 식용유지와 종이박스 등의 납품을 요구했고, 롯데그룹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후로즌델리 대표 전모 씨가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것.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이 의원이 롯데와 접촉해 협력사와의 합의를 요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롯데는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의원이 요구한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신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 측은 끝내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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