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최은경 기자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마트가 불법‧탈법이 의심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자리에는 민영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참석했다.

◆ 이마트, 부산 상인회 매수 논란…“대가성 없었다”

먼저 우 의원은 부산 연제구 이마트 타운 조성 논란과 관련해 민 부장에게 질의했다.

우 의원은 “이마트는 부산 연제구 상인회장 등 2명에게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각각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며 “이는 일종의 매수행위”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양측 합의서 내역을 살펴보면 이마트가 전통시장 등에 상생기금으로 쓰기로 약속하면서 해당 지원금을 건넨 가운데,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 구체적 내용은 비밀 유지를 각각 제안했다.

이는 이마트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이마트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어떤 관여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을 받은 2명은 결국 입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민 본부장은 “발전기금으로 줬다. 대가성 또한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창원의 경우 역시 이마트 창원점과 5곳 지역 상인회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창원에 노브랜드 등 점포를 낼 때 지역 상인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 의원은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신규인력 20%를 상인회에서 추천해서 뽑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면서 “골목상권 상생과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고 사실상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 본부장은 “지역 업주들과 상의헤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창원 소상공인들과 협의서에 '창원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해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최은경 기자

◆ 스타필드 창원 논란 여전…엇갈린 상생 의미

이날 국감에서는 스타필드 창원 논란과 관련 신세계프라퍼티 측 질의도 쏟아졌다.

앞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스타필드 창원 사안은 최근 창원시의 입점 행정절차 착수로 일단락 된 상태다. 스타필드 입점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시민 161명(71%) 찬성의견을 시에 전달한 데 따른 조처다.

다만 소상공인 측은 ‘울며 겨자먹기 식’ 결정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류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은 “공론화위 결정은 결코 상인들이 원한 바가 아니다”라며 "스타필드가 들어서게 되면 창원 13만7,000명 자영업자 가운데 1만8,000명~2만7,000명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신세계프라퍼티는 게다가 창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손님을 모아오겠다고 한다“며 "시 외곽 지역에 스타필드를 유치한다면 진정한 상생안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대표는 “스타필드 창원에 반대해온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어나갈 것”이라며 “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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