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대형사 첫 국내주식 CFD 서비스 오픈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최근 증권업계에서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CFD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의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즉 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실상 막혀 있는 공매도 기능이 가능하다. CFD를 통해 투자자들은 낮은 증거금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주가가 하락 구간에서도 매도의 포지션 구축을 통해 헤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별도 청산을 하지 않아도 낮은 금리로 장기간 포지션 보유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교보증권(대표 김해준)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CFD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올해 들어 DB금융투자(대표 고원종)와 키움증권(대표 이현)이 CFD 시장에 새롭게 합류한 데 이어 14일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가 대형사 가운데 첫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KOSPI200, KOSDAQ150 및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주식 1000여 종목에 대한 CFD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창기 하나금융투자 글로벌파생영업실장은 “고액자산가 및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CF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손님 편의를 위한 원화 주문 및 결제 등 차별화된 시스템과 플랫폼으로 CFD 선두 증권사로 우뚝 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외에도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와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 KB증권(대표 김성현·박정림) 등 기타 대형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오는 11월부터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하면서 CFD 시장 확대에 속도를 더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수를 최대 39만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고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는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된다.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등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엔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로 CFD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상품 출시를 시작한다면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CFD의 일 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투자자가 아닌 외형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공시가 이뤄져 실질투자자 관점에서 지분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국계 회사를 거쳐 진행되는 CFD 거래의 경우 개인이 매매해도 ‘외국인’으로 표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CFD는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주문하면 증권사가 해외파생장외중개회사로 투자자의 주문 내역을 전달한다. 해외파생장외중개사는 이를 다시 모건스탠리, JP모건, SG증권과 같은 외국계 프라임브로커(PB)를 통해 주문을 넣는다. PB는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어 거래를 체결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CFD를 통한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지적에 대해 금융위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처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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