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년 이상 근무자 대상…최장 6개월까지 휴직 시행

사진=대한항공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최근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하지만 잠시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이번 단기 희망휴직 조치에 대해 최근 항공업 전반의 어려운 영업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 결제 비용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따른 조업비 등 인건비 상승으로 대한항공의 영업비용은 크게 증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67억원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경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성수기인 3분기에도 국내 항공업계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관계 경색 등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앞서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도 지난달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신청자에 한해 이달부터 1~3개월간 무급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외환경 악화로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실적 악화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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