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여부, 인증단체 등 결정 사안
“인보사만 개발하고 있는 업체 아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인보사 사태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증 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 총 45개 가운데 여전히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이 포함돼 있다.

코오롱은 지난해 12월 28일 제 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높고, 다양한 신약 개발 성과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R&D 우대 ▲연구인력개발비용 등 세제 지원 ▲연구시설 건축시 규제 완화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적용 등이 지원된다. 다만 코오롱은 인증 이후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에 형사고발(5월 30일 고발 조치)과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 인보사는 그해 7월 9일 허가취소 됐다.

그럼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특히 코오롱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이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인보사 제품 소개와 효능·효과 등을 지속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 조치 또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 됐다.

코오롱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부·산업부·과기부를 통해 총 6개의 R&D에 147억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정부는 그 중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 일부분인 25억원만 환수 조치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지난 11일 코오롱의 이의신청 접수로, 이달 중으로 최종 판단 후 환수 조치가 결정된다.

현재 환수 예정 금액은 25억원으로, 투입된 정부예산의 약 1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의 적정성과 부정·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지원금 환수조치는 각 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등록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점의 차이’라는 게 코오롱 측 설명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보사만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에 인보사 사태 하나만을 가지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취소 여부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인증단체 및 기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인보사 게시와 관련해서는 “인보사의 경우 현재 소숭 중으로, 이제 막 법적으로 본안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며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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