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 “내부통제 취약이 결정적…구조적 문제 고려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시스템 문제를 소비자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제윤경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체계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보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금감원이 개별 불완전판매에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를 입증 못하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의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과정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은행은 자체 검증 없이 자산운용사의 모의실험 결과를 직원 연수와 DLF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

또 내규에 따라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 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번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하나은행은 인사 평가 기간에 DLF 판매가 집중됐다. DLF 판매에 따라 인사 가점을 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개별적 불완전판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시스템 문제로, 하나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좋은 지적이라 생각한다.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고 KPI(핵심성과지표)나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 부여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배상의 기준에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KEB하나은행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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